[뉴스 플러스] ‘100년 장미칼’ 거짓광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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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9 04:46
입력 2015-01-18 23:56
‘100년 장미칼’을 파는 제이커머스가 2013년 1~4월에 칼로 티타늄 골프채 등을 자를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광고에서는 티타늄보다 무른 재질의 골프채를 쓰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2013년식 V40’ 차량에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5-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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