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 이란
수정 2015-01-15 13:16
입력 2015-01-15 13:16
근거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단 필요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사육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축산 종사자는 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축산 농장과 임상 수의사·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가축운송기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가금류 도축장·사료공장·사료 하치장·종계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등이다.
스탠드스틸은 2012년 2월에 도입됐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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