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적어 여행사가 계약해지땐 위약금 20%→ 30%로 높아진다
수정 2015-01-05 00:16
입력 2015-01-04 23:52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국내·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 행사인원보다 적어 여행사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객이 미리 낸 계약금은 물론 모두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사에 10만원의 계약금을 줬는데 여행사가 참가자가 적어 계약을 취소했다면 계약금 10만원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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