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플러스] 학원·교습소 폐업 신고 간소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14/12/31/2014123101404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4-12-31 02:10 입력 2014-12-31 01:28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사업자가 내년부터 폐업 신고를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한 곳에 접수된 폐업신고 서류가 전자문서로 관련 기관에 이송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2014-12-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