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28개월만에 타결
수정 2014-12-11 04:10
입력 2014-12-11 00:00
車·생활가전 개방… 쌀은 제외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타이어와 면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6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 등을 넣어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새우에 대해 최대 1만 5000t(1억 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