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 부과
수정 2014-12-01 02:18
입력 2014-12-01 00:00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 사업자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불공정행위 결과로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급상승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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