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보험계약도 나눌 수 있다
수정 2014-11-21 01:02
입력 2014-11-21 00:00
현재 부부 또는 가족 통합보험은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 결혼 시에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를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이 조항이 보험 가입자의 계약해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 관행도 바로잡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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