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새달부터 통일·절차 간소화
수정 2014-11-13 01:21
입력 2014-11-13 00:00
그동안 은행권에서 상속 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은행마다 요구하는 각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이 17개 시중은행을 확인한 결과 5곳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만 내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 시점이 2008년 이전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등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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