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할랄’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수정 2014-11-02 11:02
입력 2014-11-02 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이슬람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지며 이슬람권 진출에 중요한 인증이다.
농식품부는 할랄 시장이 세계 인구의 29%인 20억명, 6천500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매년 인증을 갱신해야 했던 농식품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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