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악용된 증권계좌 지급정지 상시 가능해진다
수정 2014-09-03 00:00
입력 2014-09-03 00:00
이를 위해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콜센터 상담 요원을 영업시간 이후에도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 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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