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점서 서류상자 유실…”대부분 회수”
수정 2014-09-01 15:02
입력 2014-09-01 00:00
국민은행은 주민 제보를 받은 경찰이 알려와 사고를 알게 됐으며, 곧바로 은행 고객상담센터 당직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상자에 담긴 서류를 회수했다.
이 가운데 126장은 각종 외환 관련 신고서 또는 신청서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서류다. 다만, 회수된 서류는 대부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빈 양식지(818장)와 고객 정보와 관련 없는 내부 조회표(665장)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회수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현장 주변과 쓰레기 수집장을 뒤졌으나, 오전 10시 이후로 추가 발견된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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