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사고 건수’ 따라 오른다
수정 2014-08-21 03:47
입력 2014-08-21 00:00
금감원 2018년부터 시행
기준이 사고 건수로 바뀌면서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는 1등급만 할증된다. 예컨대 11등급 기준 보험료를 냈던 운전자가 50만원이 넘는 사고를 내면 앞으로 9등급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다시 사고를 내면 9등급이 아닌 6등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등급이 가장 비싸고 26등급이 가장 싸다. 반면 인명 사고 등 대형 사고의 경우 지금은 최대 6등급이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등급으로 할증 폭이 줄어든다. 인적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줄고,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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