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日도시바에 1조대 피소
수정 2014-07-22 02:04
입력 2014-07-22 00:00
SK하이닉스는 21일 소장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 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 규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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