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52세 이상은 국외점포장 인사배제 검토
수정 2014-05-21 09:41
입력 2014-05-21 00:00
기업은행 관계자는 21일 “국외 점포 사고예방을 위해 점포장 인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선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해외 점포에서 점포장이 바로 정년퇴직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신임 점포장의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정년퇴직 연령(55세)과 국외 점포장 임기(3년)를 고려하면 적어도 52세 이하를 점포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 관계자는 “국외 근무 후 국내에서 한 번 더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은 맞지만 특정 연령을 인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점포장 인사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 7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도교지점 부당 대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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