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계약서’ 발각땐 세금폭탄
수정 2014-05-14 02:02
입력 2014-05-14 00:00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팔았으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2만 4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허위·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