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개인정보 관리부실 조사
수정 2014-04-17 02:22
입력 2014-04-17 00:00
35만건 유출 가능성도 제기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 외주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35만건의 고객 정보가 저장됐던 내용을 보고한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삭제했다. 농협생명은 당시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테스트 자료가 아닌 실제 고객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감원은 노트북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협생명 측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외부 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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