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수정 2014-03-29 03:22
입력 2014-03-29 00:00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 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 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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