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은퇴자 이번엔 건보료 공포
수정 2014-03-07 04:04
입력 2014-03-07 00:00
年소득 2100만원땐 月24만원
6일 기획재정부·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10월 관련 법령에따라 신고 받은 소득금액을 건보공단에 통보한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이 통보되면 건보 공단은 이를 토대로 올해 11월 피부양 자격 상실자를 가려 낼 예정이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이 드러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기준시가 3억원 상당의 집 두 채와 5년 된 2000㏄ 중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 은퇴자가 연 임대수익이 2100만원이라면 지역가입 건보료는 289만 3188원(월 24만 1099원)이 된다.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집이 두 채 이하이거나 연 임대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고 2016년부터도 분리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분리과세를 하면 임대 관련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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