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4.3%가 납부예외자·미납자”
수정 2014-03-06 13:43
입력 2014-03-06 00:00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분석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천297만2천110명이지만, 이 가운데 가입자는 62.9%인 2천74만4천780명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천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천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천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천명에 달했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 또는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천명, 2011년 165만4천명, 2012년 169만5천명, 2013년 175만3천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꺼리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말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천원 가량씩 총 1천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