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회장도 법적 책임져야”
수정 2014-02-19 04:17
입력 2014-02-19 00:00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청문회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현오석 부총리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다시 한번 실언으로 국민께 상처를 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2일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따진다. (국민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해 지주사가 갖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책임은 카드사의 정보 관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앞서 “고객정보관리인인 KB금융지주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