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보 유출’ 혐의 약학정보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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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15:32
입력 2013-12-23 00:00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약학정보원과 정보를 사들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보유출 피해가 있는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내 1차 소송을 제기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해 일반 국민들로까지 소송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약국에 설치된 전산망을 포함한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는 단체. 검찰은 지난 11일 수백만건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다국적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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