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며 반발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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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대책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가 되더라도 공공성은 지속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그런 (의료민영화) 계획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방어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모법인이 자법인에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