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노조가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을 손괴하면 즉각 사법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의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결국은 민영화로 간다’는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철도인데 국민을 볼모로 발을 묶고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KTX와 수도권 전동철, 통근열차는 파업 기간이 얼마가 됐든 100%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전세버스나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철도노조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그는 “명분과 실리도 없고 예전 파업보다 노조의 동력도 굉장히 약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는 것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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