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사이트 ‘눈속임’ 못한다
수정 2013-12-03 00:20
입력 2013-12-03 00:00
배송비 등 부대비용 표기… ‘베스트’ 문구 함부로 못 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건수의 67%에 이르는 네이버 지식쇼핑을 비롯해 다음쇼핑하우(5%), 다나와(9%), 에누리닷컴(8%), 비비(1%) 등과 이번 주중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가격비교 사이트의 2075개 상품을 점검한 결과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 사이트와 다른 경우가 6.9%, 제시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한 필수 옵션이 있는 경우가 3.4% 등이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을 추가해야 표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화면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할인이나 신규회원 할인 등 부가사항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배송비, 설치비, 할증료 등도 함께 표기하게 된다.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선택사양들도 화면에서 보여 줘야 한다.
화면 노출 순서는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정보를 확인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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