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받아”
수정 2013-11-01 10:36
입력 2013-11-01 00:00
PKBM사는 1990년대 PKBM사 기술 인력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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