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가담 한수원 임직원, 퇴직금 1억원 넘기도
수정 2013-10-21 07:33
입력 2013-10-21 00:00
김제남 의원 “한수원, 퇴직금 고민보다 처벌에 더 신경써야”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총 24억8천3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6천71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원전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국민과 산업계가 그 여파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던 때 정작 그 주인공들은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기고 유유히 회사를 떠난 것이다.
사회적 비난에 떠밀린 한수원은 작년 10월 인사관리·보수 규정을 개정, 비리 연루자의 퇴직금을 기존 최대 30.6%에서 66%까지 감액하기로 했지만 이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는 정부가 비리 가담자에 국가적 손실 등을 물어내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한수원 임·직원들이 배상은커녕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퇴직금을 얹어주기 전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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