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녹십자에 시정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8-21 00:22
입력 2013-08-2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한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간 이식 환자용 의약품인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자인 녹십자는 이를 공급해 달라는 특정 도매상의 요청을 거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상에만 납품,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2013-08-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