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기준선 3450만원→5500만원으로 상향
수정 2013-08-13 14:23
입력 2013-08-13 00:00
정부는 연 소득 5500만원까지는 원안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똑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 소득 5500만~6000만원까지는 기존안보다 2만원을 적게 내고, 6000만~7000만원은 원안보다 3만원 가량 소득세가 줄어드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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