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甲의 횡포’ 심각
수정 2013-07-27 00:24
입력 2013-07-27 00:00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거부, 노무비 등 예정가격 부당 삭감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특별대책팀을 운영한 결과,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 거부 등과 같은 횡포를 찾아내 이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공기업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 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서 쌍방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설계 변경 당시 단가의 86%만 적용하다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당한 기준을 폐지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법규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를 지켜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사라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노무비를 시중 노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TF 활동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갑을관계 20개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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