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업창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수정 2013-07-19 10:16
입력 2013-07-19 00:00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자 안내문구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송씨 계좌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불과 한 시간 만에 32번에 걸쳐 6천4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 인증·강화절차를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다”라고 말했다.
이런 팝업창을 본 고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파밍 치료를 하고, 팝업창이 계속 뜨는 등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문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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