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수정 2013-07-04 13:04
입력 2013-07-04 00:00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의 분석 결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29억6천400만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8억8천400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7억5천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1천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을 포함해 30대그룹의 과세 대상자는 65명이고 총 과세액은 62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추정했던 1천억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30대그룹 이외의 기업 오너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세액은 624억원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관측돼 최종 세수액이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신고·납부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담보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5년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도 배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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