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금감원 내 유지…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로
수정 2013-06-22 00:24
입력 2013-06-22 00:00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최종 보고서
금소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받는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소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TF 위원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소처의 위상과 독립성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에 신설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믿을 수 없으니 제재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할 것”이라면서 “제재권이 없는 검사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금융위는 TF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안을 발표한 다음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3년 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 조직 개편 필요성 유무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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