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할인표시’ 멜론ㆍ올레뮤직에 공정위 제재
수정 2013-06-03 12:03
입력 2013-06-03 00:00
시정명령에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
500만원씩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상품을 ‘멤버십 50% 할인’, ‘올레클럽 30% 할인’ 등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까지만 가능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멜론과 엠넷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소리바다가 이들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했는데도 자사상품이 모든 음원 사이트 중 최저가라는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또 멜론이 유선전화로만 탈퇴 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 멜론, 올레뮤직,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 모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이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