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심사 단축
수정 2013-05-21 00:14
입력 2013-05-21 00:00
은행 37일→16~20일로
금융감독원은 20일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전 신고 금융상품 범위를 줄이고 사후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를 2~3일 내에 마치는 약식 심사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랜 심사 기간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또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진행 사항을 실시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체 심사 의무도 강화된다.
약관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사의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심사한 결과를 심사신청서에 첨부하게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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