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크기·수량 등 지역 특성 따라 차등화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녹지·주거 지역에서는 업소당 옥외광고를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바탕의 색채(채도)는 3도, 간판 내용은 5도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광고물 관리기준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등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등 각각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 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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