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도 구제
수정 2013-05-02 00:08
입력 2013-05-02 00:00
본접수 시작… 연대보증자 22일부터 신청 가능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이날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이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접수는 10월까지 진행되며 2일부터는 캠코 접수창구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는 물론 ‘행복기금은 선심성 기금’, ‘만병통치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행복기금의 열기가 무색하게 악성 다중채무자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사람) 수는 2010년 6월 말 87만 7000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 1000명으로 2년 반 사이에 42만 4000명이 늘어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