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액 넘으면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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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5 00:30
입력 2013-04-05 00:00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한도액을 넘으면 이달부터 결제가 안 된다. 사용한도가 100만원이라면 80만원을 쓴 상태에서 30만원 추가 결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요한 순간에 결제가 안 되는 일을 막으려면 본인의 사용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4월부터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이 이달부터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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