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대 2조원 비과세·감면 줄인다
수정 2013-03-27 00:08
입력 2013-03-27 00:00
2017년까지 15조 재원 마련
우선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꾼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조세 역진성이 덜하다. 올해 도입된 고소득자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와 개인업자 최저한세(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35→45%) 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다자녀공제 등 보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가 정비될 수밖에 없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종료 원칙을 지켜 반드시 끝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제도라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조세 감면 건의 및 평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내야 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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