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맞춤형 법령 제정
수정 2013-02-21 15:56
입력 2013-02-21 00:0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 확대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위한 법령 제정 검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연금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인상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법·한국수화언어기본법 등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밀착 법도 제정한다.
◇활동지원과 연금 확대로 장애인 보호 = 장애인 단체들의 강한 염원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가 확대된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우는 밤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 씨가 사망하자 활동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응급안전시스템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급여도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맞춰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프로그램도 강화해 권역재활병원과 재활중심 보건소에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맞춤한 법령·프로그램 =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검토하고 장애인 개인 욕구와 사회적 요인이 반영되도록 장애판정 체계를 손질한다.
이전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을 만들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수화 연수와 청각장애인 학습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학령기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전공을 확대한다.
또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를 확대하고 대학교의 지원을 의무화해 장애대학생도 원활하게 대학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이동권·주거권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 약자용 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한다.
또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를 늘리고 주택을 고칠 경우 기금을 조성해 관련 비용을 빌려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막기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장애에 상관없이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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