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소득공제 이자율 4% → 3.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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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8 00:28
입력 2013-02-08 00:00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소득공제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0%에서 3.4%로 인하된다. 세원 확보를 위해 막걸리에도 납세 증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집을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등의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이자율도 3.4%로 낮아진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도 납세 증지가 적용된다. 막걸리를 1만㎘ 이상 출고하는 업체는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의 병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전국 13개로 출고량으로는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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