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소득 노출되는데 과연 협조할지…”
수정 2013-02-07 00:00
입력 2013-02-07 00:00
금융권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 실효성 의문 지적
한 시중은행 여신상품개발팀장은 6일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세입자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지 의문”이라면서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지만 집주인의 반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아예 세입자를 구할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임대사업자 홍모(41·여)씨는 “월세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대출 관련 서류 등도 떼어 줘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한 시중은행은 비슷한 방식의 월세(반전세) 대출을 추진했다가 접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월세 대출금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세입자에게 주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에 은행이 끼어드는 모양새라 월세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대출상품은) 집주인이 거절하면 세입자가 이용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2011년 말부터 ‘마이너스 전세론’을 팔고 있다.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면 세입자가 생활비나 월세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저신용자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8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연 5~6%보다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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