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성분’ 불법 건강식품 유통, 4명 입건
수정 2013-01-29 09:25
입력 2013-01-29 00:00
식약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경북 포항 소재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만들어진 ‘사암오행식 D+’ 2천840박스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등에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고 이 제품의 허위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 제품 1포(3g)에서 감기 치료나 식욕억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작년 9월 이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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