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업무파행 막아달라”…호소문 전달
수정 2013-01-28 15:25
입력 2013-01-28 00:00
국회와 청와대, 인수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은 “현행법상 대다수 게임물이 등급위의 분류를 받아야 제작·유통이 가능하다”면서 “ 등급위가 국고 지원을 못 받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게임업계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또 “등급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지원 중단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따른 것이다. 등급위 임직원 90명은 현재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등급위는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수수료는 실제 필요한 경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등급위는 인건비는 물론 차량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위한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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