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걸린 암, 산재 인정받는 비율 프랑스의 50분의 1
수정 2013-01-28 00:00
입력 2013-01-28 00:00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보험 가입자는 1399만 3582명이며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인정자는 31명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자 10만명당 0.22명이다. 프랑스(10.44명), 벨기에(9.86명), 독일(6.07명), 이탈리아(5.15명), 덴마크(4.98명), 스위스(3.51명) 등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직업성 암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다. 유럽이 등재제도와 비등재제도를 함께 도입해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등재제도로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 최소 노출 기간 등을 정했고 비등재제도로 개별 사례를 검토해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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