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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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5 11:50
입력 2013-01-25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인 ‘미녹시딜’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음성군 소재 ‘채움엔비티’가 만들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것으로, 탈모와 고혈압 치료용 의약품인 미녹시딜이 1캡슐(400㎎) 당 2.47㎎씩 검출됐다.

대전식약청은 지난달에도 해당 제품에서 미녹시딜 성분을 발견해 총 6천병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 3천병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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