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 대신증권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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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7 11:12
입력 2013-01-17 00:00
‘스캘퍼 사건’으로 대신증권 임원들을 기소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1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노정남 전 대신증권 대표와 임원 김모씨를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무죄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노 전 대표 등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으로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11개 증권사 임원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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