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시작됐다
수정 2013-01-07 00:28
입력 2013-01-07 00:00
LG유플러스 이달 30일까지 SKT 이달 31일~2월21일 KT 2월 22일~3월13일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업계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1월 31일~2월 21일)과 KT(2월 22일~3월 13일)도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7일부터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여부와 SK텔레콤과 KT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시장 과열 양태 등을 주시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무선 결합상품이나 U+TV G와 070플레이어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새 서비스나 요금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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