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품목·가격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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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1 15:38
입력 2012-12-21 00:00

방통위, 소액결제 가이드라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액결제 사업자들은 결제정보창에 구매 품목과 가격 등 결제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결제 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소액결제 한도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요금부과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방식(PC,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결제) 및 피처폰 방식(네이트·쇼·망개방 등 WAP 무선포털에서 구매한 사진 등 대금 결제) 소액결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거나 앱 내 아이템을 이용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오픈마켓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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