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3개 상조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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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0 01:38
입력 2012-12-10 00:00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에게 돌려줄 장례비를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채 거짓 광고로 소비자와 은행을 속인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상조119, 두레상조, 희연상조 등 3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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