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스마트폰으로 신고
수정 2012-11-30 00:38
입력 2012-11-30 00:00
‘안심알바 앱’ 새달초 보급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가 다음 달 초에 보급된다. 신고 앱에는 최저임금제도와 성희롱 예방, 근로계약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설명이 담겼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상담도 강화된다. ‘1318 알자알자’ 공식 블로그(blog.naver.com/1318rjarja)와 트위터(twitter.com/1318rjarja) 등을 통해 부당 행위 신고와 상담을 진행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388)를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계속한다.
현재 128개 고교에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학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도 현행 1900개에서 38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근로감독은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린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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